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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2389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1. 21. 피고 B에게 25,000,000원을 이율 월 3%, 연체이율 월 3.25%, 변제기 2012. 5. 21.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대여 당시 피고 C, D는 피고 B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자로 2011. 12. 21., 2012. 1. 19., 2012. 2. 20. 각 750,000원씩을 지급받았고, 2013. 10. 10.에 2012. 9. 21.까지의 7개월분 이자 명목으로 5,250,000원을 지급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25%의 약정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5. 12.경 부동산을 처분해서 4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잔존 대여 원리금이 원고 주장의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2011. 11. 21.자 이 사건 대여금 이외에도 피고들에게 2011. 12. 21. 25,000,000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그 후 피고들로부터 이자로 2012. 1. 19. 및 2012. 2. 20. 750,000원씩을 지급받았고, 2013. 10. 10.에 2012. 9. 21.까지의 7개월분 이자 명목으로 5,25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5. 12. 4. 4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위 45,000,000원은 2011. 12. 21.자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45,000,000원을 2011. 12. 21.자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는 금액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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