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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4 2013나543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양산시 E 공장용지 1,567㎡ 및 그 지상의 일반철골구조 2층 공장의 각 1/2 지분권자로서 부부이다.

피고들은 2009. 12. 26. D에게 기간을 2010. 2. 16.부터 2012. 2. 15.까지, 보증금을 2,000만 원, 차임을 월 220만 원으로 정하여 위 공장 및 부지를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D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자, 피고들은 2010. 9. 28. D을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연체차임 및 미지급 전기요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0가단31838호)를 제기하여 2011. 5. 13. 피고들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법원 2011나3336호)에서 2011. 10. 1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2011나3336호 조정조항

1. 가.

D은 피고들에게 2011. 10. 15.까지의 차임, 피고 B이 대신 지급한 전기요금 등 합계 19,000,000원을 2011. 12. 31.까지 지급한다.

나. D은 피고들에게 2011. 10. 16.부터 2011. 11. 15.까지의 차임 2,200,000원은 2011. 11. 30.까지, 2011. 11. 16.부터 2011. 12. 15.까지의 차임 2,200,000원은 2011. 12. 31.까지, 2011. 12. 16.부터 2012. 1. 15.까지의 차임 2,200,000원은 2012. 1. 31.까지, 2012. 1. 16.부터 2012. 2. 15까지의 차임 2,200,000원은 2012. 2. 29.까지 각 지급한다.

2. 가.

2012. 2. 15.이 경과하면, 피고들과 D이 2009. 12. 26.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 피고들은 D에게 임대차보증금 17,500,000원을 반환한다.

다. D이 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들은 2012. 3. 7.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12본578호,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그 압류목록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사출기 2조(이하 ‘제1압류물’이라 한다), 철구조물 4대(이하 ‘제2압류물’이라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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