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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5 2013고단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등은 사실은 차량구입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하거나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구입한 차량을 대포차로 매도하고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소개받은 C에게 “사장님 명의로 카드사에 대출신청을 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에 이를 되팔아 80,000,000원에서 100,000,000원 정도를 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사장님이 갚지 않더라도 형사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고, 단지 신용불량자가 되는 조건입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C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08. 8. 6.경 서울에 있는 자동차중고상사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벤츠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려는데 차량 구입대금 34,300,000원을 삼성카드에서 대출받고 그 대금은 36개월로 분할하여 매달 1,292,255원씩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C는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해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3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소개받은 C에게 "사장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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