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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5 2017나2000764
약정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4행의 ‘리미티트’를 ‘리미티드’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계약에 기한 영업이익 보장책임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인인 J를 통하여 원고에게 5년간 순이익 또는 적어도 영업이익 연 50억 원씩 합계 250억 원을 보장하기로 약정(이하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을 ‘영업이익 보장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다만, 세금문제로 한글계약서에 위와 같은 영업이익 보장문구를 넣지 않았으나 트라이엄프를 매수인으로 추가하면서 작성한 영문계약서에는 영업이익 보장약정을 기재하였는바, 영업이익 보장약정이 기재된 제1 영문계약서는 진정한 계약서인 반면 이와 달리 영업이익 보장약정 기재가 없는 제2 영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다. 한편, G의 전무였던 피고 C과 G의 부사장이었던 피고 D도 원고에게 구두로 위와 같은 영업이익 보장약정을 하였다. 원고가 2006. 7.부터 2011. 6.까지 F를 인수ㆍ운영하여 5년간 얻은 영업이익은 약 131억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은 영업이익 보장약정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119억 원(250억 원 - 131억 원) 원고는 그 손실액에 관하여 이를 119억 원, 177억 원 또는 79억 원 등 경우에 따라 달리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기재한 2018. 3. 20.자 원고 준비서면에 따른다. 중 원고가 구하는 일부인 2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영업이익 250억 원을 보장한다는 구두약정을 한 적이 없고, 피고 B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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