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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5 2015고단205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징역 8월,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각...

이유

범죄사실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공소장에는 영업이익 적자가 2012년 3억 원, 2013년 27억 원, 2014년 61억 원으로 매년 급속하게 늘어났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영업 손익은 2012년 25억 원, 2013년 54억 원 각 흑자이고 2014년에만 60억 원 적자로 수치에 오류가 있는데 다 위 기간 매년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영업이익 적자 및 이와 관련한 부분은 삭제한다.

피고인

A은 2009. 12. 23.부터 현재까지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함)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I 회사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2. 1.부터 2015. 9. 13.까지 I 회사 노무 부문장으로 인사, 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2014. 12. 29. I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고, 피고인 D는 여행사 J 대표이사 이자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

A은 금속노조 I 회사 지회( 이하 ‘ 제 1 노조 ’라고 함) 와의 노사관계를 기존과 같이 유지하는 경우 과도한 인건비 등으로 더 이상 회사 경영이 어렵고 회사의 존립마저 위협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이 필요함을 생각하고 있던 중, 2014. 10.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D로부터 “ 경찰, 특전사 출신을 신입사원으로 뽑아서 회사에 입사시킨 후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여 제 1 노조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해보자”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4. 10. 서울 K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I 이라는 회사에서 경찰, 특전사 출신으로 신입사원을 뽑아 기존 금속노조에 대항할 수 있도록 별도의 노조를 만들어 이에 가입시킬 계획이다.

특전사 출신은 L(2015. 10. 19. 사망) 이 모집할 것이고, 경찰 출신은 네 가 알아봐 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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