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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누4009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원고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주식회사 S(이하 16개 회사를 ‘레미콘 16개사’라 하고, 원고까지 포함한 17개 회사를 ‘원고 등 17개사’라 하며, 각 회사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TU 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정한 사업자들이다.

원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7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자산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설립일 원고 31,925 4,433 54,249 △1,293 △1,592 2014. 6. 1.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레미콘 산업 개요 레미콘(REMICON)이란 Ready Mixed Concrete의 약자로서 1㎥ 기준으로 시멘트(13.0%) 모래(38.4%), 자갈(41.1%), 물(7.5%)을 표준 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하고, 토목건축공사 등의 기초자재로 사용된다.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에 공사현장에 운반, 타설을 완료하지 못하면 폐기되는 한시성비저장성으로 인해 대부분 주문에 의하여 생산공급이 이루어지고, 가동률이 지역에 따라 20∼30% 수준에 그치는 등 일반 제조업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또한 레미콘은 건설 활동이 활발한 봄과 가을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겨울과 장마철에는 수요가 급락하여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계절적 특성이 있으며, 표준배합 비율로 일정한 규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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