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계원 13명이서 계금 3,000만 원짜리 새마을계를 결성하여 운영하려고 하니 계에 가입하라.”며 계에 가입하면 마치 정하여진 순번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계금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순번계를 조직하여 계주인 피고인이 순번 1, 2번으로 계금을 받아 위 채무를 청산할 생각이었고, 위 순번계의 계원 중 E에게 2,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각 채무가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일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매월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계불입금만 총 43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순번에 따라 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위 새마을계 2구좌에 가입하게 한 후, 2015. 3. 25.경부터 2016.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095만 원을, 피해자 D에게 위 새마을계 1/2구좌에 가입하게 한 후, 2015. 5. 중순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6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F의 진술서
1. 계원 명단,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수사보고(계원들 상대 전화 통화), 통장 사본(E),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