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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07 2015고단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계금을 불입하는 계원 중 계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계원이 있는 경우 그 요청 계원의 순번을 정하여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통일계’를 운영한 계주로, 기존에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2012. 3. 초순경 약 3억 원 상당의 미지급 계금 채무가 발생하자, 새로운 계를 조직해서 계금을 받아 이를 융통하여 이전의 계금을 해결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새로이 계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5.경 동해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1구좌 당 매월 50만 원을 불입하고 계금이 1,500만 원으로 총 31구좌(계금 수령자는 해당 월에 미납부)로 구성된 통일계를 조직한 후, 피해자 C에게 매월 계금 50만 원을 불입하면 계금 지급 요청 시 요청한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억 원 상당의 미지급 계금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수입으로는 위 채무를 충당할 수 없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인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아 이를 기존 미지급 계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통일계의 2구좌에 가입하도록 한 후 2012. 3. 15.경부터 2014. 8. 18.경까지 매달 100만 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총 30개월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E’ 식당에서 1구좌 당 매월 50만 원을 불입하고 계금이 1,500만 원으로 총 31구좌(계금 수령자는 해당 월에 미납부)로 구성된 통일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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