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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54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3. 17: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슈퍼마켓 앞에서 동거녀였던 피해자 D(여, 42세)을 우연히 만나자,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동안에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가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어 피해자에게 “씨발년, 왜 도망을 갔냐 , 죽이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우산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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