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854
재물손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4. 18: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52 세) 이 물건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