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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피해자 B에게 “부여군 C에 태양광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인데 잘 되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지금 이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충남 부여군 D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추가로 매수해야 하고, 위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2,000만 원에 매수하려 한다. 당신이 1,300만 원을 내면, 나도 700만 원을 내어 당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7. 1,000만 원을, 2018. 2. 7.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인감증명발급경위에 관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약정서, 발전사업허가증,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통장거래내역 ,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 도면(충남 부여군 D), 지적측량결과부 사본 등,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증명,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사용승낙서, 현장지도,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농지자격취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편취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태양광사업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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