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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23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6. 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1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 경부터 2013. 3. 31. 경까지 충남 금산군 C에 자신의 형인 D 명의로 “E” 라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신용카드로 매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매출대금은 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현금으로 매출이 이루어진 경우 소비자에게 F의 계좌로 그 대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지로 용지를 교부한 후 F로부터 매출액의 25%를 제한 금액을 위 D의 아들인 G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현금 매출 사실이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하고 손익 계산서 등 회계 장부에도 그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매출액을 누락시킨 채 아래와 같이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1. ‘E ’에 대한 부가 가치세 포탈

가. 피고인은 2012. 7. 25. 대전 중구 보문로 331 소재 대전 세무서에서 ‘E ’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 매출액 7,800,000원을 누락하여 780,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위 세무서에서 ‘E ’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 매출액 263,230,000원을 누락하여 23,623,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2. 경 위 세무서에서 ‘E ’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 매출액 271,314,000원을 누락하여 27,131,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D에 대한 종합 소득세 포탈

가. 피고인은 2013. 5. 29. 경 위 세무서에서 ‘E’ 의 사업 명의 자인 D에 대한 2012년도 종합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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