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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5노3001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안내문의 목적 및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안내문을 작성, 배포한 행위가 형법 제 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 규탄시위 동참 안내문 ’에 기재된 내용 중 D에 대한 부분은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되고, 또한 그 적시된 사실은 종 중원들 사이의 소송 및 그 경과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은 종중의 총무로서 M 등이 제기한 소송의 부당성 및 M 등이 종중 재산 처리와 관련하여 문서 위조죄를 범하는 등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여 종 중원들 사이의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동기에서 위 안내문을 작성, 배포한 것으로 보이며, 위 안내문에 적시된 M, D에 대한 형사소송 결과는 M과 D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종중 재산의 처리 및 종중의 대표권과 관련된 소송의 경과, 종 중원들 명의의 문서 위조사건 및 종중 토지의 분묘 무단 이전사건 등과 관련된 형사소송의 결과는 종 중원들이 알 권리가 있는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나 아가 피고인은 위 안내문을 J의 후손인 종 원들 20 여명에게 발송하였는바, 배포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점, 그 밖에 D의 지위, 위 안내 문의 배포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D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안내문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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