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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14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6. 7. 00:3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씨발년, 신고했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해

7. 9. 19:35경 구미시 G아파트 303동 옆 놀이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H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녀의 뺨을 때렸고, 이를 본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F(54세)이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조용 안하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달 25. 19:55경 위 놀이터에 갔다가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I(51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와 다른 주민들을 이간질 하지 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F), 놀이터 CCTV 사진, 피해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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