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6 2013고단1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121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2. 03:40경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옆 처치실에서 위 병원 간호사가 목에서 피를 흘리는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씨발 것아, 니가 뭔데”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체온을 측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 씨발, 개새끼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 폭행을 피해 밖으로 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병원 응급실 입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수액걸이대 쇠봉(길이 110cm, 지금 1.5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어깨 및 위팔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와 같은 폭행으로 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구미경찰서 G파출소로 이동한 후, 위 파출소에서 다친 사람이 있다는 경찰관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소방서 H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I(32세)가 피고인의 목 부위 상처를 치료하려고 소독약을 꺼내자 “나는 옥도정기로 치료 받을 것이니 그것으로 해 달라,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피해자의 응급치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