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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34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7. 3. 19:40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식당의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쳐다보고 서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비켜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오른쪽 귀와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가. 항에 기재된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한 후 피고인을 피해 다니는 C을 때리려고 하면서 쫓아다니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 F( 여, 54세) 이 피고인의 뒤에서 “ 왜 약한 여성을 때리느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발로 밟고 걷어 차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가. 항에 기재된 일시ㆍ장소에서 나. 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G(28 세) 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7. 10. 21:45 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마트’ 앞길에서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 인 피해자 H(55 세) 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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