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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45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23: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피시방 앞에서 직전에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인 피해자 D(54세)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11. 25. 피해자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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