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결과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년 이후로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로 비교적 낮고,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여 사건 당일 아침 병원에 가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당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으로 초등학교만을 졸업하고 거주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