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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노40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거주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처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및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이 있고, 2011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으로 처벌받았으며, 2013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차량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감행하였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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