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8%로 비교적 낮고 운행거리 또한 약 350미터로 짧다.

피고인이 거주지에서 처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