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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3노3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감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1%로 비교적 낮고, 운행거리도 100m로 짧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어렵게 생활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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