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60만 원씩 주겠다. 그런데 3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7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3. 11: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안산본오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F은행 계좌(계좌번호: G),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각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씩 총 3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J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A 계좌 관련 피해사건 확인), 인천중부경찰서 사건접수내역, 울산동부경찰서사건접수내역
1. J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