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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11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건설회사인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 6번 돈을 인출할 수 있게 해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1. 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은행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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