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4 2018고단41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0.경 주류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르 모집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주면 카드 1개당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7. 23.경 시흥시 오이도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