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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6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22:20 경 서울 강서구 수명로 1길 110에 있는 마 곡수 명산 파크 3 단지 앞길에서 피고인의 부인 C를 때리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F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신체 보호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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