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08:30 경 전주시 완산구 덕적 골 1길 33에 있는 ' 한성아파트' 옆 골목에서, ' 도로 한 가운데 사람이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40 세) 과 경사 E(45 세 )로부터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당시 경사 D과 경사 E는 피고인의 손과 팔꿈치에 상처가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119를 불러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경사 D에게 “ 야 이 씹할 새끼야 안경 벗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을 휘둘러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우측 정강이와 좌측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말리는 경사 E의 좌측 턱 부위와 목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 경찰관 E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턱 부위의 열린 상처,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법정형이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상해죄나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법정형보다 모두 가볍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부당한 특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