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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01 2016고단18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08:30 경 전주시 완산구 덕적 골 1길 33에 있는 ' 한성아파트' 옆 골목에서, ' 도로 한 가운데 사람이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40 세) 과 경사 E(45 세 )로부터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당시 경사 D과 경사 E는 피고인의 손과 팔꿈치에 상처가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119를 불러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경사 D에게 “ 야 이 씹할 새끼야 안경 벗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을 휘둘러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우측 정강이와 좌측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말리는 경사 E의 좌측 턱 부위와 목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 경찰관 E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턱 부위의 열린 상처,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상해죄와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소위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법정형이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상해죄나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법정형보다 모두 가볍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부당한 특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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