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476』 사건 피고인은 2017. 4. 7. 20:20 경 경남 창원시 의 창구 C 상가 3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입시학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옆 가방 속에 보관 중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2419』 사건 피고인은 2017. 5. 22. 19:3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입시학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원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꽂이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 갑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현금 31만원, 신용카드 7매, 주민등록증 1매, 로또 9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남성용 크로스 백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고단 2742』 사건 피고인은 2016. 7. 오전 경 창원시 의 창구 금강로 379번 길 46에 있는 경상고등학교 내 분실물 보관함에서, 관리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G4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 고단 3102』 사건
가. 특수 절도 피고인은, G( 기소유예) 와 함께, 2017. 7. 21. 22: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사이에 창원시 의 창구 용정 길 26, 송정 주공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G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조수석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 차문이 열렸다, 차 털래
”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 내가 차안으로 들어갈 게 ”라고 말하며 위 조수석 문을 열고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