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14』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 22:09 경부터 다음 날 07:35 경 사이 영천시 D에서 피해자 소유 E SM3 승용 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 영천시 종합 스포츠 센터’ 회원카드를 가져갔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2. 22:00 경부터 다음 날 07:30 경 사이 영천시 G에서 피해자 소유 H 그 랜 져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남성용 크로스 백 가방을 가져갔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12. 18:00 경부터 다음 날 07:00 경 사이 영천시 J에서 피해자 소유 K QM5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 4 장, 운전 면허증, 현금 30,000원, 15,000원 상당 상품권이 등이 들어 있는 갈색 명함지 갑 1개를 가져갔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13. 18:30 경부터 다음 날 08:30 경까지 사이 영천시 성내동 18 ‘ 제일 교회’ 옆길에서 피해자 소유 M 아반 떼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원 상당의 껌,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방,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 갑, 시가 5,000원 상당의 샴푸, 시가 3,000원 상당의 바디 워시, 시가 30,000원 상당의 쿠션,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킨 토너 등 시가 합계 79,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