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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5구단25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26.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이라는 업체(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에 입사하여 각재를 조경수 지주목으로 사용하는 원형목 등으로 만드는 목재가공작업을 해 왔는데, 2014. 7. 22. ‘좌측 견관절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 좌측 견관절 염좌, 경추 염좌’의 진단을 받고, 위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좌측 견관절 염좌, 경추 염좌‘는 승인하였으나, ‘좌측 견관절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은 MRI 소견상 기존의 만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불승인 상병에 대하여 2014. 10. 10. 이 법원 2014구단3772호로 행정소송(이하 ‘종전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2015. 10. 21. 소를 취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 소송과는 별도로 2015. 6. 15.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소견에 따라 2015. 8. 18.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4, 5, 을 1, 4,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업체에서 하루 종일 선 채로 어깨와 팔의 힘으로 무거운 목재더미를 들었다가 내리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반복동작이 많고 무리한 힘을 가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원고의 해당 업무에의 종사 기간 및 하루 근로시간, 업무수행 자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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