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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25 2015누1359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2014. 1. 21.부터 2014. 3. 12.까지 동부건설 주식회사의 ‘E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서 하도급 회사인 주식회사 정승건설 소속으로 토목 관로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3. D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상완 이두건 장두 파열, 요부 염좌’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3. 24. 피고에게 “원고가 2014. 2. 10. 10:00경 관로작업장 사각맨홀 설치 중 유로폼 600폼을 들어 동료작업자에게 건네는 과정에서 어깨로부터 쩡하는 통증과 함께 심한 고통이 일어났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는 재해 경위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4. 18. F병원에서 ‘좌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진단을 받고, 2014. 4. 29. 관절경 하 건봉합술, 견봉 성형술, 활액막 절제술, 윤활낭 절제술의 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호증, 을 제1,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10. 이 사건 재해를 입었으나 곧 회복될 줄 알고 약국에서 간단한 약품을 사서 바른 채 계속하여 일을 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회복이 되지 않아 2014. 3. 3. 병원에 가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관절경 하 건봉합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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