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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4 2016구단57147
요양보험급여 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21. B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한일건설 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3. 14.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위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편의상 소송수계 전후의 당사자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 나.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대구외곽순환 건설공사 제6공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은 회사로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주식회사 신흥이엔지에게 하도급 주었고, B은 주식회사 신흥이인지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람이다. 2) B은 2015. 11. 16. 피고에게 “2015. 10. 9. 15:3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샤보드 고정 작업을 하다가 핀이 빠지면서 샤보드와 같이 넘어져 어깨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어깨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어깨의 염좌‘가 발병하였다”면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그 후 사고일시를 2015. 10. 5. 15:30경으로 정정하였다

(이하 B이 주장하는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피고는 2016. 3. 21. B에 대하여 ’우측 어깨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어깨의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 하고, ’우측 어깨의 좌상‘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우측 어깨의 좌상‘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하고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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