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7구단23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2015. 12. 4.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택의 도색작업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3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비골골두 골절 폐쇄성, 좌측 제2번 중족골 골절 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 21.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좌측 비골골두 골절 폐쇄성, 좌측 제2번 중족골 골절 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만 승인하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불승인된 위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8.경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어깨와 무릎 부위를 다쳤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요양 불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