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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5 2019구단8147
상병 일부 변경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으로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에서 전기관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21. 위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수리하여 들어서 끼워 넣던 중 어깨에 무리가 가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이 파열되어 염증이 생기는 부상을 당했고, 이후 2018. 9. 2. 다시 공동 현관문을 수리하던 중 어깨에 무리가 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 우 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회전 근 개 피막의 염좌 및 긴장’ 의 진단을 받았다” 고 주장하며 2018. 9. 11. 피고에게 요양 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8. 9. 5. 촬영한 원고의 우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이두 장 건의 파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 우 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은 ‘ 견 관절 염좌’ 로 변경 승인함이 타당하고 그 외 상병은 타당함” 이라는 자 문의들의 소견에 따라 2018. 9. 20. ① ‘ 우 측 회전 근 개 피막의 염좌 및 긴장 ’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고 ② ‘ 우 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에 대해서는 불승인하는 대신 ‘ 우 측 견관절 염좌’ 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 이 처분 중 위 ② 부분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8.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6. 역시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6호 증, 을 제 1, 2,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를 진찰한 주치의가, 원고가 위 아파트에서 공동 현관문을 수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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