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부부관계로, 피고인 A는 의령군 C에 ‘D’ 라는 사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위 사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해자 E 소유인 의령군 F, G 임야를 지나야 만 한다.
피고인들은 2018년 10 월경부터 위 G에 있는 계곡물 사용문제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통행로 문제 등으로 서로 형사고 소를 반복하며 갈등이 심화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 A는 2020. 2. 23. 13:26 경 의령군 G 입구에서 위험한 물건인 경운기 1대를 운전하여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4 년생 철쭉나무들을 짓밟고 지 나가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20. 2. 24. 16:04 경 의령군 F, G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4 년생 철쭉나무들을 짓밟고 지 나가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20. 2. 26. 17:38 경 의령군 F, G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4 년생 철쭉나무들을 짓밟고 지 나가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20. 2. 28. 08:15 경 의령군 F, G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4 년생 철쭉나무들을 짓밟고 지 나가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29. 08:17 경 의령군 F, G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 1대를 번갈아 운전하여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4 년생 철쭉나무들을 짓밟고 지 나가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4 년생 철쭉나무 약 200그루를 손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 A는 2020. 2. 2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