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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15 2016고정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처 C 명의로 경기도 양평군 D, E를 구입한 실질적인 토지 주이다.

1. 2015. 9.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13:30 경 경기도 양평군 F(E에서 분할된 토지 )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G 소유인 과실 수 12그루, 조 경수 13그루를 굴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5. 10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 07:30 경 경기도 양평군 E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G 소유인 과실 수 등을 굴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용 증명서 사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고소 인 제출)

1. 손괴된 나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 장 이 사건 나무들은 피해자 측에서 식재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측에서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명인 방법이나 입목 등기를 갖추지 않아 토지에 부합되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 측의 소유이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나무들은 피해자 측에서 식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나무들을 자신이 식재하였다는 증인 G의 법정 진술과 이 사건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던 토지를 피해자 측에 임대한 H이 한 ‘ 피해자 측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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