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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0 2015고단10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4. 1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4. 4. 확정되었으며, 2015. 1. 22.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고단 1082』 피고인은 2015. 7. 16. 16:00 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피해자 E 우체국 관사에서, 피해자가 ‘ 술을 마시고 잠을 자 던 피고인’ 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위 우체국 소유인 화분 2개를 문 밖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길이 85cm, 두께 7cm )를 들고 그 곳 방문과 현관 유리창 4 장, 에어컨 실외 기 1대, 선풍기 1대를 내리쳐 위 물건들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관사 앞으로 나가 위 관사 출입문 앞에 설치된 장애인용 스테인리스 파이프 난간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뽑은 후, 위험한 물건 인 위 스테인리스 파이프( 길이 80cm× 두께 6cm )를 들고 위 우체국 소유인 현관 유리창 1 장, 우체 통, 에어컨 실외 기 1대를 수 회 내리친 후, 그 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투 싼 승용차를 내리쳐 위 승용차를 2,59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와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5 고단 1217』 피고인은 2015. 6. 28. 19:43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행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24 세) 이 자동차 경적을 울리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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