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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28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원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아프지도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0. 21. 12: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동 식당업주 F을 비롯한 지나가는 행인 등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십새끼,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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