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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6 2014고단57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2. 0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위 회사의 강사출퇴근현황 서류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거로 쓰기 위하여 가져가려는 것을 총무과장 F이 제지하면서 서로 시비를 벌이는 것을 발견하고, F, B, G, H 등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등신같은 새끼가 와 가지고, 씨발, 좆같은 게 그냥, 나이 처먹었으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이 피해자와 F이 시비를 벌이는 것을 발견하고, F, A, G, H 등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침부터 왜 소리치고 지랄이야, 왜 아침부터 이렇게 지랄이냐고’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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