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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3 2013노1297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판시 각 절도, 체포면탈 목적 폭행, 보복 목적 협박, 공용서류 손상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미약 및 치료감호 피고인은 환청이 들리는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데다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치료감호를 받기를 원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정에 아무런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 증상이 객관적으로 범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해 상당한 정도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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