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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9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색정형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피해자 E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혀 여러 차례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2년에는 피해자 E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등을 작성교부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합의서를 작성교부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괴롭히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제3자를 상대로 저지른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13년에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약 20일 동안 6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현재 정신과적 치료에 따라 색정형 망상장애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치료를 중단할 경우 위와 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나 재범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한 상태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또는 누범기간 중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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