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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 ‘D ’에 아이디 ‘E ’으로 접속하여 “ 백화점 상품권을 소비자 가격보다 싸게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20 만 원 상당의 현대 백화점 상품권을 1,134,000원에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1,13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2. 경부터 2018. 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4,166,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등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문자 대화 내역 및 판매 게시물 캡 쳐, SMS 문자 내역 및 I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금액과 신청금액 불일치로 금액 특정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터넷 거래의 신용이 크게 실추되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으며,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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