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11.09 2011고정3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8. 16:30경 부천시 원미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과거 동거녀이자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쓰레기 같은 년아 인생 그 따위로 살지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업소내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다방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