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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662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6626]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2. 11. 22:31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E 유치원’ 1 층 급식 실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2 층 원장실까지 침입한 후, 위 원장실 캐비넷을 뒤져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별로 없고 그곳에 설치된 보안장치가 작동하여 출동한 보안 회사 ‘ 캡스’ 의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9. 10:2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8세) 운영의 ‘H ’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사무실로 들어가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 고단 7781]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5. 4. 22:00 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 갑 1개, 반지 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5만 원, 운전 면허증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5. 24. 02:10 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백화점 ’에 이르러 출입문을 불상의 단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내리쳐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4. 02:26 경 여수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마트 ’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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