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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2231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27447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만 한다)는 2006. 6.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3장(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을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1. 11. 3.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E 유한회사(이하 ‘E’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다. E는 2014. 3. 26.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27447호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4. 4. ‘원고들은 E에게 43,433,424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6. 10. 확정되었다. 라.

E는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는 2016. 6. 9.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2016. 7. 8. 원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는 2016. 7. 8.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이던 2016. 7. 14.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집행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원고들의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당시 원고 A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무는 5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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