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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나720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제1심법원이 2017. 6. 21. 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2. 2. 2007차2293호로 원고의 미지급 신용카드대금 4,968,1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이는 2007. 2. 2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7. 3. 7. 확정되었다.

나.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은 2013. 6. 21. 피고로부터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은 변제기인 1999. 9월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되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에 덧붙여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통지받은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더 나아가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 변제기가 1999. 9월경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 3. 11.에 신용카드 회원가입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어 신용카드대금채권은 2000. 3. 11. 이후에나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0. 3. 11. 무렵부터 2002. 2. 2.(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인 2007. 2. 2.로부터 5년 전)경까지 발생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의 경우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으나,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4. 2. 6. 피고에게 156,653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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