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서울시 송파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구속된 G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주임검사 등에게 골프 접대를 주선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사건청탁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더라도 검사나 검찰직원에게 G이 불구속기소 되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피해자에게 “주임검사 및 자신이 아는 검사, 검찰수사관 등 검찰공무원에게 골프접대 등을 통해 G이 불구속기소로 석방되도록 청탁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예금주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