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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07 2016고단7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서울시 송파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구속된 G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주임검사 등에게 골프 접대를 주선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사건청탁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더라도 검사나 검찰직원에게 G이 불구속기소 되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피해자에게 “주임검사 및 자신이 아는 검사, 검찰수사관 등 검찰공무원에게 골프접대 등을 통해 G이 불구속기소로 석방되도록 청탁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예금주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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