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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1 2013노4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금 3,0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 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일시, 장소 및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 하순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경찰, 검찰, 법원 공무원들에게 로비하여 책임지고 네가 하는 업소가 단속당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단속을 당하더라도 힘을 써서 사건을 원만히 처리해 줄테니 접대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다방이 단속되지 않도록 해주거나 단속되었을 경우 처벌을 무마하기 위해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무원에 대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다.

① 2009. 구정 무렵 400만 원, ② 2009. 추석 무렵 500만 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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