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0:28 경 전 남 영광군 영광읍 천년 로 1430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영광읍 종산 교차로 쪽에서 같은 읍 한전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였다가 편도 1 차로 도로와 합류하는 ‘ ㅓ’ 자형 교차로이고, 도로 인근에 주택가와 상가가 위치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인도상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85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45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