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재가합19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2420호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5. 15.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은 관련 사건에서 소송사기를 저지른 변호사, 허위로 작성된 공소장, 판결문에 기초하여 허위로 조작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한정적 열거조항으로 해석되는데(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누64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 조항의 각 재심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