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배우자인 C는 D농업협동조합에서 2007. 4. 1.경부터 2008. 10. 8.경까지 전무로, 2008. 10. 9.경부터 2014. 10. 8.경까지 상임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및 E는 2008. 12.경 울산 울주군 F 임야 6,1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관련한 토목공사를 주식회사 정우ENG에 발주하면서 G가 피고 및 E를 보증하였다.
G가 2009. 9. 30. 170,000,000원에 대하여 ‘상기 금액을 경북 군위군 H 외 3필지(허가자 : I㈜ J과 K㈜ L) 토지로 은행 대출 시 지불할 것을 약속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약정서에 ‘(공사비 조로 지불함)’이이라는 글귀 및 자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J에게 교부하였다.
2009. 4.경 이 사건 부동산은 1,348,820,000원으로 감정 평가되었는데, D농업협동조합은 J에게 8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2009. 4.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2009.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자 주식회사 정우ENG 명의의 2009. 6. 24.자 가압류등기(청구금액 471,185,000원), 위 부동산 중 E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 한라콘크리트주식회사 명의의 2009. 7. 17.자 가압류등기(청구금액 7,157,700원), D농업협동조합 명의의 2009. 4. 17.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040,000,000원), M, N 명의의 2009. 4. 29.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98,000,000원)가 각 경료 되어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O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부동산은 606,837,000원에 매각되었고, 매각대금 이자 및 전 경매보증금 등을 더한 실제 배당할 금액 685,816,478원 중 울산 울주군이 1순위로 425,910원을, 북대구세무서가 2순위로 150,190원을, D농업협동조합이 3순위로 686,240,378원을 각 배당받았다....